연말정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적용 조건: 연말정산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는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된 결제금액에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조건 40%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 계산이 시작되고, 개인별 공제 한도도 함께 작동합니다.1) 올해 총급여(세전)를 확인합니다.2)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봅니다.3)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통시장”으로 잡혔는지(분류) 점검합니다. 체크 리스트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가 “언제” 적용되는지전통시장 소득공제 40%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 “전통시장사용분 × 40%”로 계산 요소에 들어갑니다. 즉, 전통시장 결제 자체가 핵심이지만, 계산..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오픈부터 회사 제출·마감까지(2025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 → 회사에 공제신고서·증빙 제출 → 회사가 정산/신고” 순서로 흘러갑니다.다만 근로자가 체감하는 ‘제출 마감’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내부 마감일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법으로 정해진 큰 마감(예: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국세청 안내대로 명확합니다.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1~3월 진행) 기준으로, 간소화 확인(동의) 시점부터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법정 제출기한까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① (일괄제공 이용 시) 근로자 확인·동의: 2025.12.1 ~ 2026.1.15② (일괄제공 자료 제공) 2026.1.17 또는 1.20 ~ 2026.3.10③ (회사 법정 제출)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