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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총정리 기간 확인부터 준비물·수수료·과태료까지

📑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부터 준비물·수수료·과태료까지

    운전면허증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갱신을 한 번 미루면 과태료가 붙거나(종별·연령에 따라 다름), 1종 적성검사처럼 기한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가장 안전하게 끝내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3분 체크:
    ① 내 면허가 1종(적성검사)인지 2종(갱신)인지 확인
    ② 면허증 앞면 또는 조회 서비스에서 적성검사/갱신 기간 확인
    ③ 온라인 가능 여부(최근 2년 건강검진 등) 확인 후 시험장/경찰서/온라인 중 선택

    운전면허증 갱신 총정리 기간 확인부터 준비물·수수료·과태료까지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1종 면허(그리고 일부 고령의 2종)는 갱신 과정에서 정기적성검사가 포함됩니다. 반면 2종 면허는 기본적으로 갱신(사진 교체·면허증 재발급 성격)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은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가 안내되어, 본인의 면허증 표기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적성검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준비물이 크게 달라집니다.

    갱신 주기·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포함) 주기는 취득·갱신 시점과 연령에 따라 안내됩니다. 안내 기준으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주기로 설명되며,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안내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또는 면허 조회 서비스)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대략 10년”으로 기억하기보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일정에 넣어두세요.

    준비물·수수료: 1종(적성검사) vs 2종(갱신)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수수료 요약
    구분 준비물(기본) 사진 수수료(면허증 발급)
    1종 적성검사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증, 신청서(비치),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진단서 대체(해당 시) 컬러 2매(3.5×4.5cm)
    (건강검진/진단서 대체 시 1매로 안내)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안내)
    2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컬러 1매(3.5×4.5cm)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검사장 이용 시 비용이 별도로 안내되며,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검진 결과 활용은 검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조회·연동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됩니다.

    사진 규격(3.5 ×4.5cm)과 “최근 6개월” 조건을 먼저 맞춰두면 방문 시간이 줄어듭니다.

     

    온라인/방문 갱신 절차: 가장 덜 헷갈리는 순서

    1) 기간 확인: 면허증 표기 또는 면허 조회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접수 방식 선택: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고, 일부는 온라인 접수도 안내됩니다.
    3) 신체검사 여부 확인: 1종(및 해당되는 2종)은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진단서 대체가 안내됩니다.
    4) 수수료 납부 후 수령: 접수 후 새 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 반납이 안내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은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안내되며, 70세 이상 2종 중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취소 기준이 함께 안내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기간 경과 시 운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확인 → 대상 구분 → 준비물’만 지키면 갱신은 끝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1종 적성검사인지 2종 갱신인지”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만 확실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1종은 1년 경과 시 취소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만료일이 가까우면 먼저 기간부터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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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1종과 2종 갱신 준비물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1종(및 해당되는 2종)은 적성검사로 분류되어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진단서 대체 안내가 포함되고, 사진도 2매가 기본으로 안내됩니다. 2종 갱신은 사진 1매와 면허증 중심으로 안내됩니다.

    Q2.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안내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검진 후 약 15일 이후부터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됩니다.

    Q3. 갱신 기간을 넘기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내 기준으로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 기준이 안내됩니다. 2종은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안내되며, 70세 이상 2종 중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면허는 1년 경과 시 취소 기준이 함께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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